부부간에도 법적효력을 지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국법과는 달리 혼인중이라 할지라도 배우자 일방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하다.
부부간의 계약은 체결시기에 따라 3 가지로 구분된다. 혼인전 체결하는 혼전계약 (premarital agreement), 혼인중 에 체결하는 부부계약(marital agreement), 그리고 이혼시에 체결하는 이혼협의서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이다. 이들간에는 체결시기 뿐 아니라, 구체적 효력 발생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일반 계약법상의 원칙과 더불어 아래의 원칙이 적용된다.
1. 서면계약
일반 계약과는 달리 부부간의 계약에는 대가 (consideration)가 요구되지 않으나 서면계약 원칙이 적용된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증을 요하지는 않는다.
2. Public policy 제한
public policy에 위반되는 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1) child support
양육비지급은 부모의 의무이자 자녀의 권리이기에, 배우자간에 양육비청구권 포기계약은 효력이 없다.
2) spousal support
부부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기에, 혼인중 spousal support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별거후, 이혼 후에는 이러한 상호부양의 의무가 없기에 spousal support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3) 배우자부양의 대가지급
예를 들어 병든 부인이 남편에게 자신을 잘 간호해주면 자신의 재산을 주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이는 부부상호부양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보상지급
에를 들어 남편이 외도, 도박, 주벽 등의 잘못된 행위를 할 경우에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주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이혼 무과실(no fault) 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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