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는 부부는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의 유산을 상속하게 되기를 원치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혼소송절차는 배우자상속권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소송시 estate planning 또한 함께 다룰 필요가 있으며, 더 효과적인 예방조치로는 부부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
1. 이혼과 배우자상속권의 자동소멸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배우자의 상속권 (probate transfers & non-probate transfers)이 자동소멸이 원칙이다. (Fam. Code sec. 2024) 다만 생명보험의 수혜권은 자동소멸되지 않는다.
2. 이혼소송중 배우자 상속권 존속
이혼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록 이혼소송중이라도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된다.
3. 이혼소송중 TRO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재산권행사에 대한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Fam. Code 2040) 재산의 이전, 처분은 금지되면 유산,상속권 행사도 제한되어 non-probate transfers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서면동의나 법원의 명령 등을 요한다. 보험의 경우에는 서면동의나 법원명령 등의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언의 작성, 변경, 취소는 인정된다.
4. 부부계약에 의한 부부상속권 포기
부부간의 재산계약 (marital property agreement)에 의해 배우자의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다. (Probate Code Sec.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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