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ankcruptcy estate
캘리포니아에서 부부 공동으로 아니라 배우자 한 사람만이 파산신청 (chapter 7)을 한 경우에, 채무자 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 와 부부의 community property가 채무정산 대상이 된다.
비록 community property 내에 비채무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가 있다하더라도 혼인중에는 marital economic community가 지속되어 비채무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 interest를 주장할 수 없기에 문제의 property 전체가 채무정산 사용될 수 있다.
2. 파산신청후 이혼절차
파산신청후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채권행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파산신청후 유산, 이혼, 생명보험금 수급 등으로 재산을 획득한 경우이다. (11 U.S.C. sec 541(a)(5))
파산 신청 180 일내에 이혼에 따른 재산을 획득한 경우이다. 재산의 범위에 spousal support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캘리포니아는 community property 주로 혼인중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채무자-배우자의 50% 가 아니라 community property 전체가 채무정산 대상이 되기에, 이혼후 예외 규정의 적용이 없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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