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결혼전에 단독명의로 구입한 주택을 결혼후 공동명의로 이전한 경우
1.결혼전
구입가: $80,000
downpayment: $20,000
mortgage: $60,000
2.결혼시 (공동명의로 변경시)
mortgage: $59,500 (남편이 $500 원금상환)
시가: $100,000
남편이 결혼전에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 결혼후 joint tenancy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 추정력을 없앨 정도로 입증책음을 다할 수 있는가에 따라 소유권 분배 방식이 다르게 된다.
1.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joint tenancy로 명의변경한 이유를 불문하고, community property가 아닌 separate property인 joint tenancy로 명의 이전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서면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되다.
Moore/Marsden 법칙에 근거한 지분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남편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재산 구입에 사용되었음 밝힐 수 있기에 그 액수에 대한 상환 (tracing reimbursement)을 요구할 수는 있다. (Fam. Code Sec. 2640). 공동명의 변경시 시가 ($100,000) - mortgage ($59,500) = $40,500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2. 배우자 각 개인의 개별재산인 경우 (예 joint tenancy)
공동명의로의 명의변경후 부부공동재산이 mortgage payments에 사용된 경우에는 Moore/Marsden 법칙에 따라 남편의 개별재산과 부부공동재산의 몫으로 분할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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