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ugust 23, 2010

premarital agreement 체결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가?

premarital agreement가 유효한 계약으로 그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약법상의 요건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가정법상의 특별법 (Uniform Premarital Agreement Act)상의 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중의 한 요건이 자의성(voluntariness)이다. (Fam. Code sec.1615(a)(1)) 자의에 의해 체결한 계약인가의 여부가 문제시 될 경우에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었는가에 따라 입증책임자가 달라진다.

자의성 요건의 위반을 근거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경우에는 자의성 요건 위반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호사선임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권 포기서 작성, 7일간의 숙려기간,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전달(Fam. Code sec. 1615(c))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 계약이 자의에 의해 체결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premarital agreement 체결에 반드시 변호사선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의 집행은 이와 같이 sec. 1615(c)상의 엄격한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가능하기에, 실제적으로 변호사선임이 요구된다 하겠다.

상대방에 의한 indepent counsel 선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계약자 1인이 양 계약당사자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loan 형식으로 제공하여줌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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