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8, 2010

Epstein reimbursement 이란?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재산 구입에 사용된 경우에 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한 상환권이 인정된다. (Fam. Code Sec. 2640). 그러나 이러한 상환권은 결혼기간 동안에만 인정된다. 즉 별거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거기간 동안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개별재산의 상환권을 인정할 수 있다. Fam. Code Sec. 2626에 근거한 것으로 In re the Marriage of Epstein 판결로 법칙화되었다.

예를 들어, 별거기간 동안 비거주자-배우자가 mortgage payments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환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spousal support를 대신하여 mortgage payments를 한 경우에는 spousal support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Epstein reimbursement right (또는 Epstein credits)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환금액은 실제로 지급된 개별재산액이 아니라 법원이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정할 수 있다. (In re the Marriage of Rei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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