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가정폭력방지법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의 규제대상이다. 따라서 형사 민사(가족)법상의 보호가 가능하다.
가족법상의 보호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자녀본인에 의한 소송
피해자인 자녀 본인 스스로가 보호청구를 할 수 있다.
12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선임 (guardian, counsel, or guardian ad litem)이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guardian or guardian ad litem)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피해자인 parent에 의한 소송
자녀뿐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금지명령청구를 하면서 보호대상자에 자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가정폭력금지명령은 피해자만이 청구자격이 있기에 피해를 입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는 단순히 자녀를 대신하여 금지명령청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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