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6, 2010

자녀대한 부모의 폭력을 저지하는 법적 조치는?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가정폭력방지법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의 규제대상이다. 따라서 형사 민사(가족)법상의 보호가 가능하다.

가족법상의 보호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자녀본인에 의한 소송
피해자인 자녀 본인 스스로가 보호청구를 할 수 있다.

12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선임 (guardian, counsel, or guardian ad litem)이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guardian or guardian ad litem)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피해자인 parent에 의한 소송
자녀뿐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금지명령청구를 하면서 보호대상자에 자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가정폭력금지명령은 피해자만이 청구자격이 있기에 피해를 입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는 단순히 자녀를 대신하여 금지명령청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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