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itle presumption
일반법상 재산권행사의 안정을 위해 명의자가 권리자라는 추정력 (title presumption)이 인정된다. (Evi. Code Sec. 662) 따라서 부인의 단독명의로 구입된 집은 부인의 개인재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의자추정력은 문제의 재산이 결혼기간중에 취득된 것 (general CP presumption)이라는 증거제시로 붕괴되지 않으며,또한 부부공동재산에 의해 구입된 것 (tracing)이라는 증거제시로도 붕괴되지 않는다.
단지 등기된 소유권 형태가 부부간에 협의된 소유권 형태와 다른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남편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부인이 단독으로 융자를 받아 집을 구입한 경우, 비록 downpayment, mortgage payments가 남편의 수입으로 이루어졌다하여도, 부인의 단독명의 등기는 부부가 의도한 바이기에 부인의 개인소유로 인정될 것이다.
2. presumption of undue influence
부부 상호간에는 fiduciary duty가 존재하기에, 부부간에 불평등한 재산관계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undue influence추정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러한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려면 그 행위로 이익을 얻게되는 배우자는 불익을 얻게되는 상대방 배우자의 자유의사(freely and voluntarily)에 의한 행위였음을 입증하여야한다.
단독명의 등기를 동의한 원인, 이유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단지 단독명의 등기라는 것을 알면서 동의하였다는 사실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부인은 융자 목적으로 남편과 협의후 단독명의 등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 충분하다.
3. right of reimbursement
부부공동재산으로 구입한 것이라도 부인의 단독명의로 등기된 경우, 명의권자추정력에 의해 부부공동재산이라 주장할 수 없다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반환청구권 행사는 가능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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