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17, 2010

부부간의 채무분담은?

부부간에 누가 채무 변제의 의무를 지는가는 부부관계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1.혼인기간중
남편이나 부인이 결혼전 또는 결혼이후 진 모든 채무에 대해 community estate가 변제대상이 된다.
채무를 야기한 동기를 불문한다. (sec. 910)

기본생활유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sec. 914).

2.별거중
별거후에는 separate property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기본생활유지(예, 의식주, 의료비용)와 관련된 부채에 대해서는 community estate가 변제대상이 된다. (sec. 2623)

개별채무원칙에 반하는 변제가 행해진 경우에 변제비용상환(reimbursement)을 청구할 수 있다. (sec. 2626)

3.이혼시 - 채무분할/ 채무확정
위 1 또는 2 에 해당되는 채무가 이혼소송시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채무로 분할되거나 개인채무로 확정된다.

1) 혼인전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2621)
2) 혼인기간중 부부공동이익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 분할의 대상이 된다. (sec. 2622)
3) 혼인기간중 배우자일방의 이익을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 2625)
4) 별거중 발생한 기본생활유지관련 채무: 변제능력이 있는 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 2623)
5) 이혼판결이후 확정이전에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이다.(sec. 2624)

이혼판결시 공동채무로 분할되거나 개인채무로 확정받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차후에 아무런 변제의무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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