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5, 2010

가정폭력사건에서 non-CLETS order 도 가능한가?

가정폭력사건에서 접근금지명령(restraining order)는 CLETS(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접근금지명령이 원칙이다. 즉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경찰기록에 입력되는 것이다.

1. CLETS order v. non-CLETS order 보호의 정도의 차이
CLETS order는 경찰기록에 입력되어있기에 명령위반 행위가 일어나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non-CLETS는 위반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할 수는 있으나, CLETS처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을 수 는 없다하겠다.

2.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접근금지명령이 CLETS형식이든 non-CLETS 형식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misdemeanor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CLETS order인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찰의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더 쉽다.

3. 어떻게 non-CLETS order를 받을 수 있는가?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non-CLETS order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non-CLETS order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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