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1, 2010

별거중에 배우자 부양의 의무

배우자 부양의 의무는 별거중에도 지속된다. 다만 협의에 의한 별거의 경우에는 부양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부양의 의무가 없다. (Fam. Code Sec. 4302) 임시배우자부양비보조(temporary spousal support) 청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러한 권리의무관계에 근거한 것이다.

더구나 기본적생활을 위한 부양의무는 매우 크다. 별거기간중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물품(common necessaries of life) 구입과 연관된 부채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Fam. Code Sec. 914(a)(2)) 다만 협의에 의한 별거의 경우에는 부양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적 책임을 지게된다. 즉 채권자가 비채무자-배우자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시 반드시 부부간의 채무관계는 정리되어야한다. 부부공동채무는 분할되며, 개별채무는 남편이나 부인의 개별채무로 확정되어진다. (Fam. Code Sec. 2620 et seq.) 기본생활와 관련된 채무 (common necessaries of life)는 비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확정청구 그리고 이에 대한 승인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적 변제의무는 소멸된다. (Fam. Code Sec 916(b).


부부는 별거중에도 상호부양의 의무가 있다. 이 같은 부양은 의무는 협의에 의해 소멸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혼시 부양의무에 대한 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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