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란 자산 (assets)뿐 아니라 부채 (debts/liabilities)도 포함한 것이다. 세금은 부채의 일종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판결은 이를 차후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기에 소송시에 이에 대한 처리를 분명히 해야한다.
1. 탕감된 부채 (cancelled debts)
탕감된 부채는 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집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forclosure 나 short sale의 대상이 되어 상환하지 못한 채무가 면제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면제된 금액이 수입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the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부동산시장 붕괴에 따른 가정경제파탄에 대한 구제책으로 연방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forclosure에 따른 부채탕감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과연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개정법에서는 그 면세대상이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한다.
3.state law
the Mortgage Forgivenss Debt Relief Act는 연방법으로 연방세금 납부와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 주세금 납부와는 관련하여 주 조세법을 살펴보아야한다. 현재 명문상의 특례법은 없고 해석상 연방법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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