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no-fault system을 취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한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산분할이나 spousal support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간에 일반 비지니스관계에서처럼 fiduciary duty가 부과된다. 이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부부공동재산을 관리 처분한 경우에는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부부공동재산 관리 처분의 fiduciary duty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특정 remedies (예,Fam. Code section 1101)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더러, 부부공동재산분할 (sec. 2602) 과 spousal support (sec. 4320)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이 도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하여 온 경우에, 부부공동재산분할에 있어 50/50 법칙의 예외로 부인이 더 많은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비록 남편이 수입이 능력이 부인보다 약하다 하더라도 spousal support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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