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19, 2010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visitation rights) 에 대하여

연방헌법상 자녀양육은 부모의 기본권에 속한다. 조부모의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그와같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하겠다. Troxel v. Granville, 530 U.S. 57 (2000).

캘리포니아에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다음중 하나의 절차를 통해 행사될 수 있다.

1.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시 (Fam. Code Sec. 3102)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청구를 할 수 있다. 부모사망시 면접교섭권 청구권은 조부모외에도 형제,자녀 등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차후에 입양이 된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2. 부모간에 친권소송이 진행중일 때 (Fam. Code Sec. 3103)
부모간에 이혼, 혼인무효, 법정별거, 단독친권소송 등 친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일 때 motion for Joinder 또는 petition for Joinder 를 제출하고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양부모가 조부의 면접교섭권에 반대할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아이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에 반한다는 추정력이 발생한다.

3. 조부모 면접교섭권 청구 (Fam. Code Sec. 3104)
상기의 1이나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 청구가 가능하다. 법정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