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상호간에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다.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혼인중에도 부양비지급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Fam. Code Sec.4303)
1. 민사소송
혼인관계종료나 가정폭력사건과 관련된 청구가 아닌, 순수 spousal support 소송은 가정법원 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다.
2. 비동거 요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부관계에 관여하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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