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아동유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된다. (Penal Code Sec. 278.5) 아동유괴란 타인의 친권(custody)이나 방문교섭권 (visitation)행사를 악의로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카운티 DA는 Child Abduction Unit (CAU)이라는 특별부서를 설립하여 아동유괴를 민형상으로 다루고 있다.
custody, visitation에 대한 법원명령이 내려진 행위에는, 경찰에 실종신고을 하고 CAU를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ustody, visitation에 대한 법원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에게 custody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동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custody를 침해한 것이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custody 명령을 받은 후 CAU를 통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정폭력 희생자로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경우에는 child abduction 으로 피소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내에 이를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custody 명령을 받아 범법행위를 소지를 없애야한다.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경찰의 임시보호조치 (EPRO), 법원의 접근금지명령 (RO)은 custody/visitation명령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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