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법상에서는 친권,양육권 판결은 그 대상이 되는 미성년 자녀가 최소 6개월간 주내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6개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기를 거부한다. 차후 이 요건이 충족된 시기에 다시 법원에 청구를 할 수는 있다.
이에 반해 한국법하에서는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에 비록 그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족이 모두 미국에서 거주하다 아버지 혼자 한국에 들어가 한국법에 따른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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