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October 7, 2010

이혼시 주택 소유권에 관하여 -1

일반인에게 가장 큰 재산은 주택이다. 따라서 이혼시 주택 소유권 문제는 가장 큰 분쟁의 대상이 된다. 순수한 부부공동 재산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과 부부공동 재산이 혼합되었기 때문이다. 개별재산과 부부공동재산 분별은 주택 (일반 부동산 포함) 소유권 문제는 주택의 구입시기, 명의자 등 여러 가지 요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I. 결혼 기간중 구입한 주택

1. 단독명의
등기 명의자인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추정된다. 부부공동재산이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그 추정력을 없애지 못한다. 등기된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간에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협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력이 소멸된다. (In re the marriage of Brooks and Robinson).

다만 부부공동재산이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밝힐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상환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2. 공동명의

a. 부부공동재산 추정
부부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부동산등기부에 개별재산으로 기록되거나 개별재산임을 분명히 말히는 서면계약서가 없는 한 이러한 추정력은 소멸되지 않는다.(Fam. Code Sec. 2581).

다만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 주택구입에 사용되었다는 밝힐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다. (Fam. Code Sec. 2640)

b.개별재산 (예, joint tenancy)
예를 들어, 부인의 개별재산으로 down payment를 하고, 부부공동으로 mortgage를 얻고 mortgage payments를 한 경우에 개별재산과 공동재산의 분할 문제가 발생한다.

구입가격: $ 100,000
downpayment: $ 20,000
mortgage: $ 80,000. 결혼기간 중 $2,000을 상환하여 $ 78,000 남음.
현시가: $ 175,000

이러한 경우에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다.

부인의 몫
SP 몫: $20,000 (downpayment) + 20% x $75,000 (appreciation) = $35,000
CP 몫: ($2,000 (원금상환액) + 80% x $75,000) % 2 = $31,000

남편의 몫
SP 몫: $ 0
CP 몫: ($2,000 (원금상환액) + 80% x $75,000) % 2 = $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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