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24, 2010

이혼소송중에 재산이전금지 명령과 right of survivorship 소멸 문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자동적으로 재산이전금지명령이 발효된다. (Fam. Code Sec. 2040(a)). 소장(summons) 뒷 면에 기재되어있다. 또한 별도로 법원에 이전금지명령신청을 할 수 도 있다. (Fam. Code Sec. 2045(a)).

이혼판결이 나면 배우자로서 유산상속권과, joint tenancy 또는 community by right of survivorship에 있어서의 right of survivorship은 법에 의해 자동소멸된다. 그러나 이혼소송중 이혼판결이 나기전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산상속권과 right of survivorship은 그대로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사망배우자의 의사에 반한 결과, 즉 이혼하려는 생존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이혼소송중 이러한 right of survivorship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법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 (Fam. Code Sec. 2040(c))를 소장 뒷면, 재산이전명령 바로 윗면에 이를 기재하고 있다. 또한 이혼소송중이라도 공동소유관계를 해제하여 right of survivorship을 소멸시키는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sec. 2040(a) 나 sec. 2045(a)의 재산이전금지명령에 위반되는 재산이전행위로 해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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