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며, 또한 한국영사관에서 한국법에 따른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한국영사관에서의 협의이혼은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혼신고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겠으나, 차후 캘리포니아주법상 또는 연방법상 이혼의 효력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상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타주법원의 이혼판결과는 달리 법적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우호주의 (comity)원칙에 의해 법원재량에 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중 적어도 일방이 해당 외국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상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법원 판결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국영사관에서의 협의이혼은 상기의 거주요건에 위반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가정법상의 제약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다.
한국영사관에서의 협의이혼 후 재혼하여 새 배우자를 이민 초청하고자 할 경우에 이민국에서 이혼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새 배우자의 이민 초청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이민법 뿐 아니라, 이혼효력의 부인의 문제는 상속법 등 다른 법상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한국법상으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을 통한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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