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관리에 있어 부부는 비지네스 파트너와 같다. 비지니스 파트너간의 법규정 중 많은 부분이 부부간에도 적용된다. 자신의 재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또한 상대방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1. 동등한 관리권 (equal management and control)
남편이나 부인 모두 공동재산에 대한 동등한 관리권이 있다. 그러나 재산관리권행사는 신탁의무(fiduciary duty)를 수반하기에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재산 처분시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동산(personal property)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비적정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서명동의를 얻어야한다. 비지니스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자-배우자의 권리행사 폭이 더 넗게 인정되어 사전의 서명 통고로 충분하다. 부동산 (real property)양도, 저당등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한다
2. 부부공동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가?
배우자가 공동재산 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이에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1) 회계보고 청구 accounting
부부 상호간에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의무 (full disclosure)가 있다.
2) 명의 추가 청구 adding a name to title
부부공동재산이 상대방 일방의 명의로된 된 경우에 명의추가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집이나 자동차가 배우자 일방만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명의추가를 청구할 수 있다.
3) 신탁의무 위반소송breach of fiduciary duty
배우자가 신탁의무에 반하는 방식으로 재산 관리권행사을 행사한 경우에 법원에 이를 이유로 다양한 청구가 가능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몰래 공동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의 무효청구를 하거나, 그 양도액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3. 이혼시에만 위와 같은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가?
이혼 청구소송시 이에 대한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혼인중인 부부간에도 이와같은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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