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8, 2010

이혼시 주택소유권에 대하여 - 2

II. 결혼전에 구입한 주택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있고, 결혼기간 동안 부부공동재산으로 담보대출금상환 (mortgage payments)이 이루어진 경우에 Moore/Marsden법칙에 따라 개별재산과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진다.

1.구입시
남편이 결혼전에 본인의 명의로 구입.

구입가격 $38,300
downpayment: $8,300
mortgage: $30,000

2.결혼시

mortgage: $23,000 ($7,000 원금상환)
시가 : $65,000 ($26,7000 appreciation)

3.이혼시
mortgage: $13,145 (별거전 $9,200 원금상환; 별거후 남편이 $655 원금상환)
시가: $182,500 ($117,500 appreciation from 결혼시)


이러한 경우에 남편의 개별재산 지분과 부부공동재산 지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남편의 개별재산 지분
(downpayment ($8,300) + mortgage ($30,000 - CP's $9,200)) % 구입가 ($38,300) = 75.98 %

부부공동재산 지분
mortgaga ($92,000) % 구입가 ($38,300) = 24.02%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남편의 개별재산액
downpayment: $8,300
결혼전 mortgage: $7,000
별거후 mortgage: $ 655
결혼전 appreciation: $26,700
결혼후 appreciation: $89,276.50 ($117,500 x 75.98%)
합계 :$131,931.50

부부공동재산액
mortgage: $9,200
결혼후 appreciation: $28,223.50 ($117,500 x 24.02%)
합계: $37,423.50

따라서 남편은 $150,643.25 (남편의 SP + (CP % 2), 부인은 $18,711.75 (CP % 2)을 받게 된다.
물론 남편은 남은 mortgage 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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