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판결이 소송 후 곧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혼소장이 송달이 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만 이혼판결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혼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는 것이다.
1) 단축
이 6개월 기간 요건은 단축될 수 없다.
2) 연장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혼 후 social securities derivative benefits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기간 10년이 요구된다. 따라서 결혼기간이 10년이 가까운 가운데 이혼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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