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funds 분할은 QDRO 을 요하지 않는다. IRA 은 연방법인 ERISA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배우자의 합의에 의한 자유로운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가입자 배우자에게 IRA funds 을 이전할 때는 이전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the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408(d)(6)) 59 1/2세 이전의 조기 지급에 대한 벌금과 지급시 수혜자의 수입으로서의 소득세 발생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부간이라도 IRA 의 이전은 이혼 재산분할시에만 이전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할합의서에 이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비가입자 배우자의 qualified plan에 가입자배우자의 plan 이 직접 fund 이체를 하여야한다.
Thursday, November 15, 2012
이혼 후 언제 재혼할 수 있는가?
재혼은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다. 이혼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기혼이 아닌 미혼의 신분상태로 되기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이혼판결이 내려진 날이 곧 이혼판결확정일이 되기도 하나, 이혼판결일과 이혼판결확정일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의이혼의 경우에 이혼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로 부터 1-2개월 안에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판결은 법정 6개월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확정된다. 법원은 이혼판결확정일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판결서에 언제 현배우자와의 기혼신분관계가 종료되는지 명시하고 있다.
비록 이혼판결이 내려졌다하더라도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혼신분이기에 다른 사람과의 재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이혼판결이 내려진 날이 곧 이혼판결확정일이 되기도 하나, 이혼판결일과 이혼판결확정일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의이혼의 경우에 이혼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로 부터 1-2개월 안에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판결은 법정 6개월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확정된다. 법원은 이혼판결확정일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판결서에 언제 현배우자와의 기혼신분관계가 종료되는지 명시하고 있다.
비록 이혼판결이 내려졌다하더라도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혼신분이기에 다른 사람과의 재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Wednesday, October 10, 2012
가정폭력 가해자인 배우자에게 spousal support 를 지급해야하는가?
이혼에 있어 무과실주의 (no fault principle)를 취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spousal support 는 배우자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지급이 아니다. spousal support는 경제력이 약한 배우자가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취지라 하겠다. 따라서 비록 이혼이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에 기한 것이라도 이를 불문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spousal support를 지급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spousal support 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의 과실 중 단 한 가지는 spousal support 청구권 상실을 초래 할 수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피해자 배우자의 spousal support지급 의무로 의해 계속하여 가정폭력의 피해대상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상대방 가해자 배우자가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spousal support를 지급하지 않음이 원칙이라 하겠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의 과실 중 단 한 가지는 spousal support 청구권 상실을 초래 할 수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피해자 배우자의 spousal support지급 의무로 의해 계속하여 가정폭력의 피해대상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상대방 가해자 배우자가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spousal support를 지급하지 않음이 원칙이라 하겠다.
Thursday, October 4, 2012
이혼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성명변경 청구가 가능한가?
이혼절차 진행시 결혼전의 이름 (maiden name)으로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일부로서 이를 청구하여 이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에 따른 maiden name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록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판결이 내려진 법원에 이를 신청함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 Parte Application for Restoration of Former Name After Entry of Judgment and Order (Family Law) (Form FL-395) 이라는 신청서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maiden name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록 이혼절차 진행중이라도 별도의 이름 변경청구 (Petition for change of name)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이혼에 따른 maiden name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록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판결이 내려진 법원에 이를 신청함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 Parte Application for Restoration of Former Name After Entry of Judgment and Order (Family Law) (Form FL-395) 이라는 신청서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maiden name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록 이혼절차 진행중이라도 별도의 이름 변경청구 (Petition for change of name) 절차를 밟아야 한다.
summary dissolution 판결 후 청구 취소가 가능한가?
summary dissolution 청구시 청구서와 함께 판결서 (judgment)도 함께 제출함이 일반이다. 이에 아주 빠른 기간안에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청구서 제출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이다.
이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미 내려진 이혼판결의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일반 이혼절차를 다시 밟아야한다.
이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미 내려진 이혼판결의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일반 이혼절차를 다시 밟아야한다.
Wednesday, August 29, 2012
이혼 후 배우자의 social security 를 받으려면 QDRO 가 필요한가?
QDR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는 은퇴연금에 관련된 특별한 법원명령이다. 연방법인 ERISA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에 의해 401(k)를 포함한 일정한 은퇴연금이 규제된다. 규제 사항중 하나가 가입자외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연금에 대한 권리는 가입자 자신만이 가지는 것으로, 제 3자인 채권자는 이에 대해 채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에 대한 예외가 바로 QDRO 이다.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child support, spousal support 와 관련되어 QDRO 를 받으면, 비가입자-배우자가 상대방의 은퇴연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social security 는 ERISA 에 규제되는 은퇴연금이 아니기에 QDRO 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social security 는 비록 혼인기간중에 축척된 것이라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각자의 개별재산이다. 근로자-배우자는 그 자신의 social security를, 비근로자-배우자는 부차적 social security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혼 후 부차적 social security 를 받으려면, 결혼기간 요건 (최소한 10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청방식은 일반 social security 지급 신청처럼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 하면 된다. 언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social security 는 ERISA 에 규제되는 은퇴연금이 아니기에 QDRO 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social security 는 비록 혼인기간중에 축척된 것이라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각자의 개별재산이다. 근로자-배우자는 그 자신의 social security를, 비근로자-배우자는 부차적 social security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혼 후 부차적 social security 를 받으려면, 결혼기간 요건 (최소한 10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청방식은 일반 social security 지급 신청처럼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 하면 된다. 언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Tuesday, July 24, 2012
중혼의 사유로 혼인무효를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혼인무효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혼인이 무효 (void)인 경우와 혼인를 무효로 할 수 (voidable) 있는 경우이다. 전자는 혼인무효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임에 반해, 후자는 무효판결이 내려져야만 하는 것이다.
혼인이 무효인 예는 근친혼, 중혼 또는 다혼을 둘 수 있다. 중혼인 경우에는 혼인무효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무효절차를 밟아 공문서상으로 이를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혼인무효절차를 통해 재산관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혼인지 모르고 즉 적법한 혼인이라 믿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배우자로 추정 (putative spouse)되어 재산권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중혼의 경우에 혼인무효절차를 밟음이 바람직하다.
혼인이 무효인 예는 근친혼, 중혼 또는 다혼을 둘 수 있다. 중혼인 경우에는 혼인무효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무효절차를 밟아 공문서상으로 이를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혼인무효절차를 통해 재산관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혼인지 모르고 즉 적법한 혼인이라 믿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배우자로 추정 (putative spouse)되어 재산권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중혼의 경우에 혼인무효절차를 밟음이 바람직하다.
Monday, July 9, 2012
자녀는 아버지의 성(last name)을 따라야하는가?
자녀와 부모의 법적 권리, 의무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의 성별이나 혼인관계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동등한 법적 지위를 지니며, 부모가 혼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법적 관계에 있어서는 혼인한 부모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과거 common law하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랐으나, 현재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제 3의 성을 가질 수 있다. 부모간에 자녀의 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자녀의 최대이익 (the child's best interests)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처음으로 이름을 지을 때와 차후 개명하는 경우 모두에 있어 자녀의 최대이익원칙이 적용된다. (Marriage of Douglass (1988) 205 Cal.App.3rd 1046.)
과거 common law하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랐으나, 현재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제 3의 성을 가질 수 있다. 부모간에 자녀의 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자녀의 최대이익 (the child's best interests)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처음으로 이름을 지을 때와 차후 개명하는 경우 모두에 있어 자녀의 최대이익원칙이 적용된다. (Marriage of Douglass (1988) 205 Cal.App.3rd 1046.)
Wednesday, June 20, 2012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간의 불법행위 소송 (interspousal torts)을 인정한다.
이혼에 있어 무과실주의 (no fault policy)를 취함이란 이혼에 있어 그 사유를 불문하여 자유로이 혼인관계를 종료하도록 함이다. 부부관계라 하여도 상대방의 신체적, 재산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됨은 물론이다.
불법행위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 관할이다. 그러나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재량권 행사로 민사소송을 이혼소송과 통합 (consolidation)하도록 할 수 있다.
이혼에 있어 무과실주의 (no fault policy)를 취함이란 이혼에 있어 그 사유를 불문하여 자유로이 혼인관계를 종료하도록 함이다. 부부관계라 하여도 상대방의 신체적, 재산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됨은 물론이다.
불법행위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 관할이다. 그러나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재량권 행사로 민사소송을 이혼소송과 통합 (consolidation)하도록 할 수 있다.
Monday, June 11, 2012
부부간의 재산양도계약에 대해
부부간의 재산양도계약은 일반 재산양도계약처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부부간의 재산양도계약은 transmutation agreement 라 불리운다. 즉 재산의 분류 성격을 바꾸는 계약인 것이다. 부부공동재산이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재산으로, 또는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상대방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인이 증여 받은 $100,000 로 건물을 사면, 이는 부인의 개별재산이다. 부인이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하는 부부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하면, 그 건물은 부부공동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재산양도계약을 체결과 별도로 부인이 개별재산상환권 (Fam. Code sec. 2640)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시 개별재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marriage of Holtemann (2008)). 위의 예문에서, 이혼시 시가가 $200,000 이라면 부인은 $150,000 (개별재산상환금 $100,000 과 부부공동재산 지분금 $50,000), 남편은 $50,000 (부부공동재산지분금 $50,000)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부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환권문제도 함께 살펴보아야한다. 참고로 상속에 있어서는 상환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인이 증여 받은 $100,000 로 건물을 사면, 이는 부인의 개별재산이다. 부인이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하는 부부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하면, 그 건물은 부부공동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재산양도계약을 체결과 별도로 부인이 개별재산상환권 (Fam. Code sec. 2640)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시 개별재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marriage of Holtemann (2008)). 위의 예문에서, 이혼시 시가가 $200,000 이라면 부인은 $150,000 (개별재산상환금 $100,000 과 부부공동재산 지분금 $50,000), 남편은 $50,000 (부부공동재산지분금 $50,000)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부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환권문제도 함께 살펴보아야한다. 참고로 상속에 있어서는 상환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Thursday, May 31, 2012
혼전계약 (premarital agreement)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가?
캘리포니아주법하에서 premarital agreement은 법정요건에 맞게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변호사선임은 자발적 계약체결요건과 관련된 요건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법정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는 포기가능하다. (Fam. Code sec. 1615). 적어도 계약서명 7일전에 계약서가 전달되고 변호사선임 권고를 받아야하며, 변호사선임권한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여야한다. 변호사선임포기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행해져야한다.
그러나 spousal support 조항이 포함되어야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서 서명시에 변호사 대리가 없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Fam. Code sec. 1612(c)). spousal support에 대한 합의는 계약서 서명시 변호사대리가 있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선임은 자발적 계약체결요건과 관련된 요건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법정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는 포기가능하다. (Fam. Code sec. 1615). 적어도 계약서명 7일전에 계약서가 전달되고 변호사선임 권고를 받아야하며, 변호사선임권한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여야한다. 변호사선임포기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행해져야한다.
그러나 spousal support 조항이 포함되어야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서 서명시에 변호사 대리가 없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Fam. Code sec. 1612(c)). spousal support에 대한 합의는 계약서 서명시 변호사대리가 있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Monday, May 7, 2012
별거기간동안 지급한 spousal support 에 대해 수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spousal support 는 지급자에게는 과세수입공제 (deductible)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급자에게는 과세 수입(taxable income) 대상이 될 수 있다. (IRC sec. 62(a); Rev. & Tax. C. sec. 17072.) 과세률이 높은 배우자에게 있어서는 많은 금액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세금해택으로 실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IRC sec. 71(b)(1)) 이혼이나 별거 서류에 의거한 지급이 그 요건중의 하나이다. 법원의 판결, 명령 뿐 아니라 배우자간의 합의에 의한 지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구두가 아닌 문서상의 합의여야한다. 따라서 별거 후 이혼판결 전에 법원의 명령없이 또는 상대방과의 합의서 작성없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공제 해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수입공제 해택은 합의서작성 이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한다. 비록 당사자간에 이전에 지급한 금액이 spousal support 라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지급한 액수에 대해 소급적으로 수입공제해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별거기간동안 자발적으로 spousal support를 지급할 경우, 수입공제해택을 받기위해서는 지급 전에 spousal support 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세금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IRC sec. 71(b)(1)) 이혼이나 별거 서류에 의거한 지급이 그 요건중의 하나이다. 법원의 판결, 명령 뿐 아니라 배우자간의 합의에 의한 지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구두가 아닌 문서상의 합의여야한다. 따라서 별거 후 이혼판결 전에 법원의 명령없이 또는 상대방과의 합의서 작성없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공제 해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수입공제 해택은 합의서작성 이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한다. 비록 당사자간에 이전에 지급한 금액이 spousal support 라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지급한 액수에 대해 소급적으로 수입공제해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별거기간동안 자발적으로 spousal support를 지급할 경우, 수입공제해택을 받기위해서는 지급 전에 spousal support 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하다.
Thursday, April 26, 2012
노부모님 부양이 이혼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가?
성인자녀는 경제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Fam. Code sec. 4400.)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 부모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의 의무인 것이다.
결혼 전에 발생한 child support 또는 spousal support는 결혼기간 동안 부부공동의 의무가 된다. 그러나 이혼시 결혼기간동안 child/spousal support 지급에 사용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상환청구권행사가 인정될 수도 있다. (Fam. Code sec. 915(b).)
이에 반해 부모부양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않는다.
결혼 전에 발생한 child support 또는 spousal support는 결혼기간 동안 부부공동의 의무가 된다. 그러나 이혼시 결혼기간동안 child/spousal support 지급에 사용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상환청구권행사가 인정될 수도 있다. (Fam. Code sec. 915(b).)
이에 반해 부모부양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않는다.
Tuesday, March 20, 2012
동성부부 이혼시 거주요건 예외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거주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Fam. Code sec. 2320(a).) 즉 적어도 배우자중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을,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려는 법원이 있는 카운티에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그러나 동성부부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Fam. Code sec. 2320(b).) 캘리포니아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던 기간 동안에 결혼하였으나 차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그 취지이다. 거주요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1) 결혼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루어졌고; 2) 배우자 모두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주에 거주하며; 3) 결혼이 행해졌던 카운티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그러나 동성부부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Fam. Code sec. 2320(b).) 캘리포니아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던 기간 동안에 결혼하였으나 차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그 취지이다. 거주요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1) 결혼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루어졌고; 2) 배우자 모두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주에 거주하며; 3) 결혼이 행해졌던 카운티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Tuesday, March 13, 2012
이혼시 집처분에 대하여
이혼과 함께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리함이 원칙이다. 살고 있는 집이 부부공동재산이면, 이를 제 3자에게 매도한 후 매도액을 50/50 로 분배하거나,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개별 재산으로 상대방배우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집을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리한다.
때로 시장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집의 매도를 연기하는 판결을 받을 수 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부부공동재산문제가 아니라 child support 와 관련된 문제로 집의 처분을 연기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Fam. Code sec. 1600 et seq.) 자녀의 이익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함이 입증되어야한다. 또한 그러한 지속적인 거주가 양 배우자의 경제력으로 가능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한다. 집의 매도의 일정기간 연기가 가능할 뿐 영속적인 연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때로 시장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집의 매도를 연기하는 판결을 받을 수 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부부공동재산문제가 아니라 child support 와 관련된 문제로 집의 처분을 연기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Fam. Code sec. 1600 et seq.) 자녀의 이익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함이 입증되어야한다. 또한 그러한 지속적인 거주가 양 배우자의 경제력으로 가능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한다. 집의 매도의 일정기간 연기가 가능할 뿐 영속적인 연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Monday, March 12, 2012
이혼시 living trust 자산 분할권에 대해
trust 란 설립자 (trustor/settlor) 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부부공동재산으로 trust 를 설립한 경우, trust의 재산은 부부개인의 재산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으로 revocable living trust 를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재산인 부부공동재산의 특성이 지속되어 이혼시 trust 를 폐지하고 자산분할을 청구할 수 도 있다. (Fam. Code sec. 761.) 배우자 일방에 의한 trust 폐지가 가능하다.
revocable living trust 는 부부공동재산의 특성이 지속되기에 다른 일반 부부공동재산처럼 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으로 revocable living trust 를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재산인 부부공동재산의 특성이 지속되어 이혼시 trust 를 폐지하고 자산분할을 청구할 수 도 있다. (Fam. Code sec. 761.) 배우자 일방에 의한 trust 폐지가 가능하다.
revocable living trust 는 부부공동재산의 특성이 지속되기에 다른 일반 부부공동재산처럼 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대상이 된다.
Wednesday, February 29, 2012
이혼판결 집행수단으로의 contempt action 에 대해
상대방이 이혼판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강제집행수단이 마련되어있다. contempt action, writ of execution, judgment lien, earnings assignment order 등이 그 예이다.
contempt action 이란 법원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다. contempt action 은 민사사건 (civil contempt) 과 형사사건 (criminal contempt) 으로 분류된다. 이혼사건은 민사사건이나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종은 criminal contempt 으로 처리됨이 일반이다
자녀양육비지급명령 (child support), 배우자생활비보조금 지급명령 (spousal support), 부부공동재산의 분할명령 (division of community property) 은 부채 (debts)에 대한 지급명령이 아니라, 법정의무 (law-imposed obligations)의 이행명령이기에 이들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contempt action 의 대상이 된다.
법원명령 불복종에 대해서는 수감 (imprisonment) 과 벌금 (fine)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contempt action 이란 법원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다. contempt action 은 민사사건 (civil contempt) 과 형사사건 (criminal contempt) 으로 분류된다. 이혼사건은 민사사건이나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종은 criminal contempt 으로 처리됨이 일반이다
자녀양육비지급명령 (child support), 배우자생활비보조금 지급명령 (spousal support), 부부공동재산의 분할명령 (division of community property) 은 부채 (debts)에 대한 지급명령이 아니라, 법정의무 (law-imposed obligations)의 이행명령이기에 이들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contempt action 의 대상이 된다.
법원명령 불복종에 대해서는 수감 (imprisonment) 과 벌금 (fine)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Monday, January 23, 2012
부부가 협의하여 남편명의로만 등기한 집은 부부공동재산인가?
일반 부동산관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에도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배우자 일 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명의자-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추정된다. (Marriage of Brooks and Robinson (2008) 169 Cal.App. 4th 176.) 반면 부부 모두의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소유권자로 추정될 뿐 아니라 소유권의 형태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 Fam. Code sec. 2581.)
명의자-배우자의 개별재산 추정력은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에 의해 상실될 수 있다. down payment, mortgage payment 가 부부공동재산으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은 개별재산추정력을 없애는 증거자료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에게 알리지 않고 또는 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등기하였다거나, 부인의 동의가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개별재산추정력을 없애는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다. 또한 제3자가 실질적 소유권자인 경우에도 개별재산추정력이 없어진다.
명의자-배우자의 개별재산 추정력은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에 의해 상실될 수 있다. down payment, mortgage payment 가 부부공동재산으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은 개별재산추정력을 없애는 증거자료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에게 알리지 않고 또는 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등기하였다거나, 부인의 동의가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개별재산추정력을 없애는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다. 또한 제3자가 실질적 소유권자인 경우에도 개별재산추정력이 없어진다.
Tuesday, January 17, 2012
전 배우자가 자녀 종교교육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혼 합의서의 일부분으로 자녀종교교육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기도 한다. 전 배우자가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합의서가 법원판결문에 포함되면, 합의서의 불이행은 곧 법원 판결에 대한 불이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 문제는 부모의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연관되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하겠다.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를 자녀와 나눌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In re Marriage of Weiss (1996) 42 Cal.App. 4th 106.)
따라서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자녀종교교육 문제는 상대방의 종교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존중하면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종교 문제는 부모의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연관되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하겠다.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를 자녀와 나눌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In re Marriage of Weiss (1996) 42 Cal.App. 4th 106.)
따라서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자녀종교교육 문제는 상대방의 종교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존중하면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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