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13, 2012

이혼시 집처분에 대하여

이혼과 함께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리함이 원칙이다. 살고 있는 집이 부부공동재산이면, 이를 제 3자에게 매도한 후 매도액을 50/50 로 분배하거나,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개별 재산으로 상대방배우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집을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리한다.

때로 시장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집의 매도를 연기하는 판결을 받을 수 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부부공동재산문제가 아니라 child support 와 관련된 문제로 집의 처분을 연기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Fam. Code sec. 1600 et seq.) 자녀의 이익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함이 입증되어야한다. 또한 그러한 지속적인 거주가 양 배우자의 경제력으로 가능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한다. 집의 매도의 일정기간 연기가 가능할 뿐 영속적인 연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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