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동산관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에도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배우자 일 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명의자-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추정된다. (Marriage of Brooks and Robinson (2008) 169 Cal.App. 4th 176.) 반면 부부 모두의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소유권자로 추정될 뿐 아니라 소유권의 형태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 Fam. Code sec. 2581.)
명의자-배우자의 개별재산 추정력은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에 의해 상실될 수 있다. down payment, mortgage payment 가 부부공동재산으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은 개별재산추정력을 없애는 증거자료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에게 알리지 않고 또는 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등기하였다거나, 부인의 동의가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개별재산추정력을 없애는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다. 또한 제3자가 실질적 소유권자인 경우에도 개별재산추정력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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