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20, 2012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간의 불법행위 소송 (interspousal torts)을 인정한다.

이혼에 있어 무과실주의 (no fault policy)를 취함이란 이혼에 있어 그 사유를 불문하여 자유로이 혼인관계를 종료하도록 함이다. 부부관계라 하여도 상대방의 신체적, 재산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됨은 물론이다.

불법행위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 관할이다. 그러나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재량권 행사로 민사소송을 이혼소송과 통합 (consolidation)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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