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혼인이 무효 (void)인 경우와 혼인를 무효로 할 수 (voidable) 있는 경우이다. 전자는 혼인무효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임에 반해, 후자는 무효판결이 내려져야만 하는 것이다.
혼인이 무효인 예는 근친혼, 중혼 또는 다혼을 둘 수 있다. 중혼인 경우에는 혼인무효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무효절차를 밟아 공문서상으로 이를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혼인무효절차를 통해 재산관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혼인지 모르고 즉 적법한 혼인이라 믿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배우자로 추정 (putative spouse)되어 재산권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중혼의 경우에 혼인무효절차를 밟음이 바람직하다.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