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15, 2012

이혼 후 언제 재혼할 수 있는가?

재혼은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다. 이혼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기혼이 아닌 미혼의 신분상태로 되기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이혼판결이 내려진 날이 곧 이혼판결확정일이 되기도 하나, 이혼판결일과 이혼판결확정일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의이혼의 경우에 이혼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로 부터 1-2개월 안에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판결은 법정 6개월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확정된다. 법원은 이혼판결확정일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판결서에 언제 현배우자와의 기혼신분관계가 종료되는지 명시하고 있다.

비록 이혼판결이 내려졌다하더라도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혼신분이기에 다른 사람과의 재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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