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17, 2012

전 배우자가 자녀 종교교육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혼 합의서의 일부분으로 자녀종교교육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기도 한다. 전 배우자가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합의서가 법원판결문에 포함되면, 합의서의 불이행은 곧 법원 판결에 대한 불이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 문제는 부모의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연관되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하겠다.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를 자녀와 나눌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In re Marriage of Weiss (1996) 42 Cal.App. 4th 106.)

따라서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자녀종교교육 문제는 상대방의 종교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존중하면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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