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20, 2012

동성부부 이혼시 거주요건 예외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거주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Fam. Code sec. 2320(a).) 즉 적어도 배우자중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을,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려는 법원이 있는 카운티에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그러나 동성부부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Fam. Code sec. 2320(b).) 캘리포니아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던 기간 동안에 결혼하였으나 차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그 취지이다. 거주요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1) 결혼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루어졌고; 2) 배우자 모두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주에 거주하며; 3) 결혼이 행해졌던 카운티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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