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usal support 는 지급자에게는 과세수입공제 (deductible)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급자에게는 과세 수입(taxable income) 대상이 될 수 있다. (IRC sec. 62(a); Rev. & Tax. C. sec. 17072.) 과세률이 높은 배우자에게 있어서는 많은 금액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세금해택으로 실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IRC sec. 71(b)(1)) 이혼이나 별거 서류에 의거한 지급이 그 요건중의 하나이다. 법원의 판결, 명령 뿐 아니라 배우자간의 합의에 의한 지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구두가 아닌 문서상의 합의여야한다. 따라서 별거 후 이혼판결 전에 법원의 명령없이 또는 상대방과의 합의서 작성없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공제 해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수입공제 해택은 합의서작성 이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한다. 비록 당사자간에 이전에 지급한 금액이 spousal support 라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지급한 액수에 대해 소급적으로 수입공제해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별거기간동안 자발적으로 spousal support를 지급할 경우, 수입공제해택을 받기위해서는 지급 전에 spousal support 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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