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October 4, 2012

summary dissolution 판결 후 청구 취소가 가능한가?

summary dissolution 청구시 청구서와 함께 판결서 (judgment)도 함께 제출함이 일반이다. 이에 아주 빠른 기간안에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청구서 제출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이다.

이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미 내려진 이혼판결의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일반 이혼절차를 다시 밟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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