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법하에서 premarital agreement은 법정요건에 맞게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변호사선임은 자발적 계약체결요건과 관련된 요건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법정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는 포기가능하다. (Fam. Code sec. 1615). 적어도 계약서명 7일전에 계약서가 전달되고 변호사선임 권고를 받아야하며, 변호사선임권한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여야한다. 변호사선임포기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행해져야한다.
그러나 spousal support 조항이 포함되어야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서 서명시에 변호사 대리가 없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Fam. Code sec. 1612(c)). spousal support에 대한 합의는 계약서 서명시 변호사대리가 있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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