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란 설립자 (trustor/settlor) 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부부공동재산으로 trust 를 설립한 경우, trust의 재산은 부부개인의 재산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으로 revocable living trust 를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재산인 부부공동재산의 특성이 지속되어 이혼시 trust 를 폐지하고 자산분할을 청구할 수 도 있다. (Fam. Code sec. 761.) 배우자 일방에 의한 trust 폐지가 가능하다.
revocable living trust 는 부부공동재산의 특성이 지속되기에 다른 일반 부부공동재산처럼 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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