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funds 분할은 QDRO 을 요하지 않는다. IRA 은 연방법인 ERISA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배우자의 합의에 의한 자유로운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가입자 배우자에게 IRA funds 을 이전할 때는 이전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the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408(d)(6)) 59 1/2세 이전의 조기 지급에 대한 벌금과 지급시 수혜자의 수입으로서의 소득세 발생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부간이라도 IRA 의 이전은 이혼 재산분할시에만 이전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할합의서에 이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비가입자 배우자의 qualified plan에 가입자배우자의 plan 이 직접 fund 이체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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