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재산양도계약은 일반 재산양도계약처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부부간의 재산양도계약은 transmutation agreement 라 불리운다. 즉 재산의 분류 성격을 바꾸는 계약인 것이다. 부부공동재산이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재산으로, 또는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상대방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인이 증여 받은 $100,000 로 건물을 사면, 이는 부인의 개별재산이다. 부인이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하는 부부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하면, 그 건물은 부부공동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재산양도계약을 체결과 별도로 부인이 개별재산상환권 (Fam. Code sec. 2640)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시 개별재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marriage of Holtemann (2008)). 위의 예문에서, 이혼시 시가가 $200,000 이라면 부인은 $150,000 (개별재산상환금 $100,000 과 부부공동재산 지분금 $50,000), 남편은 $50,000 (부부공동재산지분금 $50,000)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부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환권문제도 함께 살펴보아야한다. 참고로 상속에 있어서는 상환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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