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October 4, 2012

이혼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성명변경 청구가 가능한가?

이혼절차 진행시 결혼전의 이름 (maiden name)으로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일부로서 이를 청구하여 이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에 따른 maiden name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록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판결이 내려진 법원에 이를 신청함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 Parte Application for Restoration of Former Name After Entry of Judgment and Order (Family Law) (Form FL-395) 이라는 신청서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maiden name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록 이혼절차 진행중이라도 별도의 이름 변경청구 (Petition for change of name)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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