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있어 무과실주의 (no fault principle)를 취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spousal support 는 배우자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지급이 아니다. spousal support는 경제력이 약한 배우자가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취지라 하겠다. 따라서 비록 이혼이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에 기한 것이라도 이를 불문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spousal support를 지급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spousal support 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의 과실 중 단 한 가지는 spousal support 청구권 상실을 초래 할 수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피해자 배우자의 spousal support지급 의무로 의해 계속하여 가정폭력의 피해대상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상대방 가해자 배우자가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spousal support를 지급하지 않음이 원칙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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