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9, 2011

부부간의 재산양도(transmutation) 계약을 유산상속과 이혼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혼인기간중 부부간에 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신의 개별재산을 상대방의 개별재산으로 양도가능하며, 개별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부부공동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개별재산으로 양도가능한 것이다.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법정형식에 맞도록 계약서를 체결하여야만 한다.

부부간의 재산양도계약이 장래의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면, 이혼시 재산분할과정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In re Marriage of Holtemann (2008).) 즉 적법하게 체결된 부부재산양도계약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정에서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Tuesday, November 29, 2011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신고, 이혼신고에 대해

한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를 위해 혼인신고, 이혼신고 절차를 밟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혼인신고제도는 있으나, 이혼신고제도는 없다.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신고는 카운티 Recorder's Office 에서 한다.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 를 발급받은 후 기간내에 결혼식을 행하고 발급받은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등록하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은 법원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합의이혼의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며, 별도로 이에 대한 신고절차가 없다. 차후 이혼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의 이혼판결문을 증명서류로 사용하게 된다.

Friday, October 21, 2011

재혼시 배우자의 기존 자녀양육비의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가?

부부는 배우자 일방이 결혼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짐이 원칙이다. (Fam. Code sec. 910) 따라서 비채무자-배우자의 월급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기존 자녀양육비지급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차후 부부공동재산지급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Fam. Code sec. 915)

비채무자-배우자의 월급(paid earnings) 을 그의 개별통장에 입급하여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철저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녀양육비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Fam. Code sec. 911). 월급은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입받을 의미하며, 투자에 의한 수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Monday, October 3, 2011

월급 전부가 child support 로 지급하게 될 수 있는가?

child support 는 payroll taxes 처럼 고용주가 고용인-양육비지급의무자의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정부기관 (State Disbursement Unit)에 납부하게 된다.

채무자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연방법 (the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ion(CCPA) , 15 U.S.C. 1673(a)) 규정이 자녀양육비지급의무에도 적용된다. (CCP 706.050) 세금 등을 제외한 "disposable earnings" 의 50% 까지 월급차압이 가능하다.

연방법 (CCPA) 은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에 따른 월급차압에 있어서는 특정한 경우에 50% 이상의 차압을 허용하나, 캘리포니아주 법은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양육비지급은 disposable earnings 의 50% 를 넘을 수 없다. (CCP. 706.052(a))

Tuesday, September 27, 2011

lis pendens (소송계속의 고지) 이란?

lis pendens (a notice of pendency of action) 이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 부동산 등기부에 이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소유권이 진행중인 재판에 의해 결정되기에 고지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제 3자에게 그러한 위험을 알리는 것이다. lis pendens 기재는 법정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CCP sec. 404.20 et seq.)

이혼 소송에 있어 부동산이 배우자 1인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그 실효성이 있다. 예를 들어 비록 명의자는 배우자 1인이나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인 경우에 명의자-배우자에 의한 일방적 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lis pendens 는 이혼소송이 취하되거나 확정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혼소송중에는 말소명령신청 (motion to expunge) 또는 등기신청인 본인에 의해 취하 ( withdrawal) 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Wednesday, September 21, 2011

결혼기간 중 부인이 융자를 받아 산 집은 부인의 개별재산인가?

이혼시 주택소유권은 가장 복잡한 문제중 하나이다.

결혼 기간중 배우자 한 사람 이름으로 주택융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융자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Fam. Code sec. 760; Marriage of Grinius (1985) 166 Cal. App. 3rd 1179)

이러한 부부공동재산추정력은 채권자 의도법칙 (the intent of the lender rule)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채권자 의도법칙에 의하면 담보물 없이 개인신용만를 근거로 융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융자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Marriage of Stitt (1983) 147 Cal. App. 3rd 579). 반면 주택구입융자금처럼 담보물 가치에 중심을 둔 경우에는 해당 융자금은 담보물 소유권자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담보물이 부인의 개별재산이면 융자금은 부인의 개별재산으로, 담보물이 부부공동재산이면 융자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인의 개별재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산 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100% 부인의 개별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융자금의 원금 상환이나, 주택개조에 부부공동재산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집 소유권에 공동재산 지분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혼시 부인의 개별재산지분과, 부부의 공동재산지분이 분리되어 재산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Tuesday, August 23, 2011

친자확인소송 (paternity action) 제기 시효가 있는가?

친자확인소송은 피양육권, 유산상속권 등 자녀의 권리와 관계되기에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로 추정확정된다(conclusively presumed father). (Fam. Code sec. 7540.)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거주하여야하며, 남편이 불임이 아니어야한다.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정 소권이 인정되는 자에 의해 생후 2년내에 혈액검사를 청구함으로써 할 수 있다. (Fam. Code sec. 7541.) 법정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생부(biological father)라하더라도 친자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Miller v. Miller (1998) 64 Cal. App. 4th 11.)

생후 2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로 확정된다 . 이는 생부의 아버지로서의 사적 권리보다 정부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보존이라는 권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Tuesday, August 16, 2011

합의된 자녀양육비를 줄일 수 있을까?

자녀양육비 (child support)는 주정부에서 마련한 자녀양육비 계산기에 의해 정해짐이 원칙이다. 부모가 합의에 의해 자녀양육비를 정하는 경우에 계산기에 의해 정해지는 액수보다 많거나 적게 할 수도 있으나, 계산기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합의된 액수가 자녀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 부모가 합의한 액수라 할지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법원의 재판권이 존속한다.

합의된 자녀양육비라 하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한 자녀양육비와 똑 같이 차후 변경가능하다. 차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부모간의 합의는 무효이다.

자녀양육비 변경청구는 합의된 자녀양육비가 계산기 액수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사정변경 (changed circumstances)이 있어야만 하나, 합의된 액수가 계산기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In re Marriage of Laudeman (2001) 92 Cal. App.4th 1009.)

합의된 자녀양육비는 차후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자녀양육비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합의는 무효이다. (In re Marriage of Alter (2009) Cal. App. 4th 718.)

자녀양육의무는 현시점에서의 부모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분담되는 것이다.

Monday, August 15, 2011

이혼시 franchise business 의 소유권은?

franchise agreement 는 계약의 양도제한 규정을 일반적으로 두고 있다. franchisor의 사전 동이 없이 비지니스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 양도 (by operation of law) 인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이혼시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는 재산 하나 하나의 분배 (in kind division)를 원칙으로 하나, 법원은 재산전체의 동등분할이 이루어지는 범위내에서 특정 자산을 배우자 일방에게 지급할 수 있다. (Fam. Code sec. 2601)

남편만이 franchise agreement 의 계약당사자이며, 비지니스를 운영하여왔다 하더라도 이혼시 부부공동재산 분할에 있어 법원은 부인에게의 소유권 양도를 명할 수 있다. (In re marriage of Kozen (1986), 185 Cal. App.3rd 1258.) 비지니스 소유권분할시 법원은 비지니스 운영에 특별한 지식, 기술 등이 요구되는가 등을 고려한다. 약간의 교육과 훈련을 거쳐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운영자-배우자에게 비지니스의 분배가 판결될 수 도 있다.

비록 혼인기간 중에 배우자 일방이 franchise business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배우자가 이혼시 비지니스의 소유권을 갖게되는 것은 아니다.

Wednesday, July 20, 2011

interspousal transfer deed?

부부간에 부동산 양도가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deed 이다. 혼인기간 중의 양도나 이혼에 따른 양도에 있어 사용될 수 있다.

부부간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Cal. Rev. & Tax. C. section 18031)
부동산양도시 발생하는 부동산등기세 (documentry transfer tax) 적용대상의 예외가 된다. (Cal. Rev. & Tax. C. sections 11911, 11927)
또한 재산세 재조정 (reappraisal of property tax) 이 적용되는 소유권이전 (a change in ownership) 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al. Rev. & Tax. C. section 63).

혼인기간 중에 transmutation agreement에 의한 부동산양도인 경우에는 deed내 이러한 사항을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연방조세법상으로도 부부간의 부동산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IRC section 1041)

Tuesday, May 24, 2011

정자기증자 (sperm donor) 의 친권분쟁에 대해

정자기증자 (sperm donor)의 친권문제는 일반 parentage law 에 근거한다.

또한 결혼한 부부간의 제3자의 정자기증에 의한 출산에 대해서는 특별법 (Fam. Code sec. 7613)이 적용되어, 법정요건에 맞는 정자기증에 의한 출산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이의 친부 (natural father)로 간주된다.

대리모의 친권분쟁 (surrogacy contests) 에 대해 - 2

남편의 정자와 부인의 난자를 대리모에게 인공수정하는 대리모계약은 gestational surrogacy가 한다.
이러한 대리모는 gestational surrogate가 불리운다.

부인이 genetic mother 이고 대리모가 birth mother이기에 법원은 parentage law가 아닌 계약법에 근거하여 친권분쟁을 다루고 있다. (Johnson v. Calvert (1993)). 법원은 gestational surrogacy contract의 적법성을 인정한다.

계약분쟁의 문제로 intended parents' test 가 적용되어, 법원은 계약당사자 원계약의도 (origianl contractual intent)를 판단한다. 즉 부인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고, 대리모는 부인에게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를 합의한 것이기에, 법원은 대리모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부가 제 3자의 난자와 정자를 받아 대리모에게 인정수정한 경우에는 부부가 아이의 부모로 간주된다. (Marriage of Buzzanca (1998)).

intended parents' test 가 적용되어 대리모, 난자 기증자 그 누구도 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리모의 친권 분쟁 (surrogacy contests) 에 대해 - 1

캘리포니아주는 대리모의 친권과 관련된 별도의 법규를 갖추고 있지 않고 parentage 와 adoption 법규를 준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리모 친권분쟁은 불임부부가 남편의 정자를 대리모에 인공수정한 경우다. 대리모가 난자 또한 제공한 경우로 그러한 대리모는 surrogate biological mother 라 칭해진다.

surrogate biological mother 가 입양에 동의한 후에 친권회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남편과 대리모간에는 parentage law가 적용되며, 부인과 대리모간에는 adoption law가 적용되어 입양동의취소가 과연 자녀의 이익에 가장 바람직한가 (best interest)를 판단하게 된다. (Adoption of Matthew B. (1991))

surrgate biological mother 가 입양에 동의하기전에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입양법이 아닌 parentage law가 적용된다. 남편과 대리모간의 친권이 child's best interst 원칙에 근거하여 다루어진다. 대리모와 남편간의 법적관계가 인정되나, 대리모와 부인과의 법적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모계약에서 입양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입양법의 법정요건을 갖춘 동의가 아니기에 그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Marriage of Moschetta (1994))

Friday, April 29, 2011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의 401(k) 의 분배는?

401(k) 가입시 beneficiary 를 지정하게 된다. 일반 life insurance처럼 지정된 beneficiary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연방법상 비가입자-배우자만이 이를 상속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가입자가 배우자가 아닌 제3자를 beneficiary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3자를 beneficiary 로 지정하고 비가입자-배우자가 서면으로 401(k)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로의 지급이 가능하다.

Wednesday, April 27, 2011

unemployment benefits이나 disability benefits 에서 child support 를 직접지급받을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을 잃은 근로자는 unemployment benefits 이나 disabil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 unemployment benefits 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반면, disability benefits 은 장애로 인해 일할 능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child support지급의무와 관련하여서는 unemployment benefits 과 disability benefits 모두 수입으로 간주된다.

wage assignment order 를 이용하여 월급에서 직접 child support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unemployment benefits, disability beneifts 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역 child support 기관 (DCSS)에 이를 신청하면 된다. beneifts 의 최대 25%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Monday, April 25, 2011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50/50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는 community property제도에 재산분할시 50/50 원칙이 적용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이는 법원이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배우자 당사자들간에 합의에 의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당사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산분할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에 의해 그러한 편법적 재산분할합의판결은 차후 취소될 수 있다.

Wednesday, March 23, 2011

이혼시 배우자 학업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혼인기간 중에 배우자의 학업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학자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대한 상환 (reimbursement)을 받을 수 있다. (Fam. Code sec 2641)

상환청구권의 대상은 학비, 교재비 등 학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비만이 포함되며, 일반 생활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여날을 시작으로 하여 법정이자액을 포함한다. 부양배우자의 수입은 community property이기에 상환은 부양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community property에 속한다. 따라서 부양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환액의 1/2 이다.

다른 한편, spousal support 계산에 있어 부양배우자의 기여가 고려될 수 있다. spousal support와 관련하여서는 학업과 직접연관된 경비뿐 아니라 일반생활비도 포함된다.

배우자의 학업에의 기여에 대해 재산분할권(즉 상환청구권)과 spousal support 청구권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른다. 재산분할과는 달리 spousal support는 세금문제를 포함하며, spousal support는 배우자의 재혼이나 사망으로 종료될 수 있으나, 재산분할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이혼시 아직도 남은 학자대출금에 학생-배우자의 채무로 된다. (Fam. Code sec. 2627)

Tuesday, March 22, 2011

부부간의 재산계약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간의 재산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부부간의 재산계약은 transmutation이라 불리운다. community property를 배우자 일방의 separate property로, 배우자 일방의 separate property를 community property로, 또한 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를 상대방 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 로 이전하는 계약이 모두 인정된다. (Fam. Code sec. 850)

그러나 부부간의 재산계약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 (Fam. Code sec. 852)으로 하며, fiduciary duty 원칙 (Fam. Code sec. 721)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배우자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에 있어서는 undue influence 추정력이 발생한다. 소유권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가를 불문한다. 계약상 이익을 얻는 배우자가 해당계약이 undue influence없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임을 입증하여야한다.

거주기간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이혼절차는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청구에 있어 적어도 배우자중 한 명은, 이혼청구일 당시 캘리포니아주에서 6 개월 이상, 해당법원이 있는 카운티에서 3 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이혼판결의 확정기간인 6개월 waiting period 요건과는 구별되는 요건이다.

위의 최소거주기간 요건은 법정별거나 혼인무효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간의 합의에 의해 법정별거절차를 진행하다 최소거주기간요건을 만족시키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혼절차로 변경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혼판결확정과 관련된 6개월의 waiting period는 법정별거절차를 진행했던 시간으로 소급하여 계산될 수 있다.

이혼소송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물인 혼인관계가 소멸되기에 소송 또한 종료하게 된다. 혼인관계는 이혼이나 사망으로 종료되기에 배우자 사망시 법원이 이혼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혼판결이 내려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전에 내려진 법원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의 효력은 지속되나, 사망이후에는 법원은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분할,support 등 부수적 청구에 대한 재판권한을 유지한다. 사망배우자의 집행인이나 승계인이 소송당사자로 된다. 그러나 이혼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법원은 재판권한을 상실하기에, 재산분할은 probate court에 그 문제를 다루어야하겠다.

Wednesday, February 23, 2011

joint physical custody와 sole physical custody에 대해

physical custody (양육권)는 자녀를 어느 부모가 양육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누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돌보는가 하는 것이다.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주권 (move-away) 에 대한 추정력이 있기에 때로 joint physical custody (공동양육권)와 sole physical custody (단독양육권)에 다툼이 일어날 수 도 있다.

공동양육권은 부모 모두가 상당히 많은 시간 (a significant period of time)동안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한다. (Fam. Code sec 3004)

상당히 많은 시간이란 정확하게 얼마를 말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30% timeshare에 대해서도 joint physical custody로 인정하는 않고 있다. (Marriage of Whealon (1997))

Monday, January 31, 2011

wage assignment 에 의한 support 지급 원칙

지급의무자가 급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급료에서의 원천증수를 원칙으로 한다. (Fam. Code sec. 5230) 이러한 원천증수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명령을 받아야한다. 법원은 타당한 이유 (good cause) 가 이유가 있거나 다른 적절한 지급수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급료원청증수 유예명령을 내릴 수 있다. (Fam. Code sec. 5260)

child support, child support 에 부과되어 청구된 spousal support 에 대한 원천증수는 반드시 SDU (State Disbursement Unit) 을 경유하여 지급되어야한다. 이에 반해 spousal support 에 대한 지급만에 대해서는 SDC 을 경유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spousal support 와 관련된 조세법상의 문제

spousal support 는 지급자-배우자 (payor)에게는 세금공제대상이 되며, 수급자-배우자 (payee)에게는 소득으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의 격차가 큰 부부간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세법의 특별규정은 합의에 있어 커다란 역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법상 이와 같은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세법상의 정의규정에 부합되어야한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spousal support 라는 명칭으로 재산의 양도가 행해진다 하더라도 국세법 정의에 맞는 spousal support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한 spousal support 로서의 지급이라 할지라도 첫해와 그 다음 2년간의 지급액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첫해의 지급액에 대해 spousal support 로의 세금상의 해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도 있다.

따라서 spousal support 의 지급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세법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