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7, 2011

lis pendens (소송계속의 고지) 이란?

lis pendens (a notice of pendency of action) 이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 부동산 등기부에 이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소유권이 진행중인 재판에 의해 결정되기에 고지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제 3자에게 그러한 위험을 알리는 것이다. lis pendens 기재는 법정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CCP sec. 404.20 et seq.)

이혼 소송에 있어 부동산이 배우자 1인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그 실효성이 있다. 예를 들어 비록 명의자는 배우자 1인이나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인 경우에 명의자-배우자에 의한 일방적 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lis pendens 는 이혼소송이 취하되거나 확정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혼소송중에는 말소명령신청 (motion to expunge) 또는 등기신청인 본인에 의해 취하 ( withdrawal) 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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