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 pendens (a notice of pendency of action) 이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 부동산 등기부에 이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소유권이 진행중인 재판에 의해 결정되기에 고지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제 3자에게 그러한 위험을 알리는 것이다. lis pendens 기재는 법정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CCP sec. 404.20 et seq.)
이혼 소송에 있어 부동산이 배우자 1인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그 실효성이 있다. 예를 들어 비록 명의자는 배우자 1인이나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인 경우에 명의자-배우자에 의한 일방적 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lis pendens 는 이혼소송이 취하되거나 확정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혼소송중에는 말소명령신청 (motion to expunge) 또는 등기신청인 본인에 의해 취하 ( withdrawal) 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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