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은 피양육권, 유산상속권 등 자녀의 권리와 관계되기에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로 추정확정된다(conclusively presumed father). (Fam. Code sec. 7540.)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거주하여야하며, 남편이 불임이 아니어야한다.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정 소권이 인정되는 자에 의해 생후 2년내에 혈액검사를 청구함으로써 할 수 있다. (Fam. Code sec. 7541.) 법정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생부(biological father)라하더라도 친자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Miller v. Miller (1998) 64 Cal. App. 4th 11.)
생후 2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로 확정된다 . 이는 생부의 아버지로서의 사적 권리보다 정부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보존이라는 권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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