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child support)는 주정부에서 마련한 자녀양육비 계산기에 의해 정해짐이 원칙이다. 부모가 합의에 의해 자녀양육비를 정하는 경우에 계산기에 의해 정해지는 액수보다 많거나 적게 할 수도 있으나, 계산기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합의된 액수가 자녀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 부모가 합의한 액수라 할지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법원의 재판권이 존속한다.
합의된 자녀양육비라 하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한 자녀양육비와 똑 같이 차후 변경가능하다. 차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부모간의 합의는 무효이다.
자녀양육비 변경청구는 합의된 자녀양육비가 계산기 액수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사정변경 (changed circumstances)이 있어야만 하나, 합의된 액수가 계산기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In re Marriage of Laudeman (2001) 92 Cal. App.4th 1009.)
합의된 자녀양육비는 차후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자녀양육비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합의는 무효이다. (In re Marriage of Alter (2009) Cal. App. 4th 718.)
자녀양육의무는 현시점에서의 부모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분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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