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23, 2011

이혼시 배우자 학업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혼인기간 중에 배우자의 학업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학자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대한 상환 (reimbursement)을 받을 수 있다. (Fam. Code sec 2641)

상환청구권의 대상은 학비, 교재비 등 학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비만이 포함되며, 일반 생활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여날을 시작으로 하여 법정이자액을 포함한다. 부양배우자의 수입은 community property이기에 상환은 부양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community property에 속한다. 따라서 부양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환액의 1/2 이다.

다른 한편, spousal support 계산에 있어 부양배우자의 기여가 고려될 수 있다. spousal support와 관련하여서는 학업과 직접연관된 경비뿐 아니라 일반생활비도 포함된다.

배우자의 학업에의 기여에 대해 재산분할권(즉 상환청구권)과 spousal support 청구권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른다. 재산분할과는 달리 spousal support는 세금문제를 포함하며, spousal support는 배우자의 재혼이나 사망으로 종료될 수 있으나, 재산분할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이혼시 아직도 남은 학자대출금에 학생-배우자의 채무로 된다. (Fam. Code sec.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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