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hise agreement 는 계약의 양도제한 규정을 일반적으로 두고 있다. franchisor의 사전 동이 없이 비지니스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 양도 (by operation of law) 인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이혼시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는 재산 하나 하나의 분배 (in kind division)를 원칙으로 하나, 법원은 재산전체의 동등분할이 이루어지는 범위내에서 특정 자산을 배우자 일방에게 지급할 수 있다. (Fam. Code sec. 2601)
남편만이 franchise agreement 의 계약당사자이며, 비지니스를 운영하여왔다 하더라도 이혼시 부부공동재산 분할에 있어 법원은 부인에게의 소유권 양도를 명할 수 있다. (In re marriage of Kozen (1986), 185 Cal. App.3rd 1258.) 비지니스 소유권분할시 법원은 비지니스 운영에 특별한 지식, 기술 등이 요구되는가 등을 고려한다. 약간의 교육과 훈련을 거쳐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운영자-배우자에게 비지니스의 분배가 판결될 수 도 있다.
비록 혼인기간 중에 배우자 일방이 franchise business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배우자가 이혼시 비지니스의 소유권을 갖게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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