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4, 2011

대리모의 친권 분쟁 (surrogacy contests) 에 대해 - 1

캘리포니아주는 대리모의 친권과 관련된 별도의 법규를 갖추고 있지 않고 parentage 와 adoption 법규를 준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리모 친권분쟁은 불임부부가 남편의 정자를 대리모에 인공수정한 경우다. 대리모가 난자 또한 제공한 경우로 그러한 대리모는 surrogate biological mother 라 칭해진다.

surrogate biological mother 가 입양에 동의한 후에 친권회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남편과 대리모간에는 parentage law가 적용되며, 부인과 대리모간에는 adoption law가 적용되어 입양동의취소가 과연 자녀의 이익에 가장 바람직한가 (best interest)를 판단하게 된다. (Adoption of Matthew B. (1991))

surrgate biological mother 가 입양에 동의하기전에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입양법이 아닌 parentage law가 적용된다. 남편과 대리모간의 친권이 child's best interst 원칙에 근거하여 다루어진다. 대리모와 남편간의 법적관계가 인정되나, 대리모와 부인과의 법적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모계약에서 입양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입양법의 법정요건을 갖춘 동의가 아니기에 그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Marriage of Moschetta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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