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배우자 일방이 결혼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짐이 원칙이다. (Fam. Code sec. 910) 따라서 비채무자-배우자의 월급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기존 자녀양육비지급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차후 부부공동재산지급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Fam. Code sec. 915)
비채무자-배우자의 월급(paid earnings) 을 그의 개별통장에 입급하여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철저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녀양육비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Fam. Code sec. 911). 월급은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입받을 의미하며, 투자에 의한 수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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