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주택소유권은 가장 복잡한 문제중 하나이다.
결혼 기간중 배우자 한 사람 이름으로 주택융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융자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Fam. Code sec. 760; Marriage of Grinius (1985) 166 Cal. App. 3rd 1179)
이러한 부부공동재산추정력은 채권자 의도법칙 (the intent of the lender rule)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채권자 의도법칙에 의하면 담보물 없이 개인신용만를 근거로 융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융자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Marriage of Stitt (1983) 147 Cal. App. 3rd 579). 반면 주택구입융자금처럼 담보물 가치에 중심을 둔 경우에는 해당 융자금은 담보물 소유권자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담보물이 부인의 개별재산이면 융자금은 부인의 개별재산으로, 담보물이 부부공동재산이면 융자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인의 개별재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산 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100% 부인의 개별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융자금의 원금 상환이나, 주택개조에 부부공동재산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집 소유권에 공동재산 지분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혼시 부인의 개별재산지분과, 부부의 공동재산지분이 분리되어 재산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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