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이혼청구에 있어 적어도 배우자중 한 명은, 이혼청구일 당시 캘리포니아주에서 6 개월 이상, 해당법원이 있는 카운티에서 3 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이혼판결의 확정기간인 6개월 waiting period 요건과는 구별되는 요건이다.
위의 최소거주기간 요건은 법정별거나 혼인무효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간의 합의에 의해 법정별거절차를 진행하다 최소거주기간요건을 만족시키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혼절차로 변경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혼판결확정과 관련된 6개월의 waiting period는 법정별거절차를 진행했던 시간으로 소급하여 계산될 수 있다.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