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물인 혼인관계가 소멸되기에 소송 또한 종료하게 된다. 혼인관계는 이혼이나 사망으로 종료되기에 배우자 사망시 법원이 이혼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혼판결이 내려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전에 내려진 법원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의 효력은 지속되나, 사망이후에는 법원은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분할,support 등 부수적 청구에 대한 재판권한을 유지한다. 사망배우자의 집행인이나 승계인이 소송당사자로 된다. 그러나 이혼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법원은 재판권한을 상실하기에, 재산분할은 probate court에 그 문제를 다루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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